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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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이란?

아동학대 후속조치로 인한 긴급보육, 가족상, 본인 질병 및 사고, 모성보호 등으로 인하여 보육교사 부재 시
어린이집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지원시기 및 신청시기

  • 지원시기 : 1월 ~ 12월 (총 12회기)
  • 신청시기 : 사유발생 시 유선으로 문의 후 신청서 제출

지원일수 및 신청사유

  • 지원일수 : 지원 사유에 따라 지원
  • 긴급지원 신청에 따른 우선순위 및 지원 내용
긴급지원 신청에 따른 우선순위 및 지원 내용 | 지원사유, 지원 일수, 제출 서류로 구성
지원사유 지원 일수 제출 서류
최우선
(긴급)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제한없음
최우선사유
관련증빙자료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1~10일 신청서(센터서식)
가족상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사유발생일로부터
당일 또는 익일이내 신청 가능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질병
등 사고
감염성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모성 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진료확인서
유산 (~15주(10일)) 최대 10일 진료확인서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산전관리,건강검진,예방접종) 1일, 최대 3일 진료확인서
일·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일, 최대 5일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돌봄휴가(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 3일 가족돌봄휴가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일, 최대 5일 (퇴직후 2주이내 신청 및 지원가능)

어린이집 이용안내

어린이집 이용안내 | 신청기간, 신청방법, 결과확인, 지원확정 시 제출서류, 설문지 작성으로 구성
신청기간 긴급 사유 발생 시
신청방법 긴급 사유 발생시 센터 담당자에게 지원가능 여부 유선으로 확인 후
→ 긴급지원신청서 제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업무연락으로 제출)
★ 배치현황에 따라 미배정 될 수 있습니다.
결과확인
  • 지원 사유에 따라 지원 전 또는 지원 종료 후 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 미제출 시 추후 대체교사지원 시 패널티(당해년도 지원불가) 적용
설문지 작성
보육통합시스템
어린이집 운영
보육교직원 관리
대체교사
설문지“N”클릭
설문지 작성
  • 지원 종료 후 5일 이내 설문지 작성
  • 설문지 미작성 시 다음 회기 신청에 미지원 될 수 있음

제출 서식

문의

대체교사관리자 : 031-255-5682(내선 202,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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