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이란?
아동학대 후속조치로 인한 긴급보육, 가족상, 본인 질병 및 사고, 모성보호 등으로 인하여 보육교사 부재 시
어린이집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 지원사유 | 지원 일수 | 제출 서류 | |
|---|---|---|---|
| 최우선 (긴급)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제한없음 최우선사유 |
관련증빙자료 |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 1~10일 | 신청서(센터서식) | |
| 가족상 |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사유발생일로부터 당일 또는 익일이내 신청 가능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 본인질병 등 사고 |
감염성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
| 모성 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진료확인서 |
| 유산 (~15주(10일)) | 최대 10일 | 진료확인서 | |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산전관리,건강검진,예방접종) | 1일, 최대 3일 | 진료확인서 | |
| 일·가정 양립 |
배우자 출산휴가 | 1일, 최대 5일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가족돌봄휴가(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 3일 | 가족돌봄휴가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
| 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 1~5일, 최대 5일 | (퇴직후 2주이내 신청 및 지원가능) |
| 신청기간 | 긴급 사유 발생 시 |
|---|---|
| 신청방법 | 긴급 사유 발생시 센터 담당자에게 지원가능 여부 유선으로 확인 후 → 긴급지원신청서 제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업무연락으로 제출) ★ 배치현황에 따라 미배정 될 수 있습니다. |
| 결과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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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관리자 : 031-255-5682(내선 202,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