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란?
보육교직원의 교육, 병가, 경조사, 출산으로 인해 보육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함으로
중단없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구분 | 보육교사 | 조리사(원) |
|---|---|---|
| 급여 | 1일 8시간 96,500원 | 1일 8시간 80,240원(시급 10,030원) |
| 유의사항 | 근무일정은 어린이집과 일급형 대체교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일일 급여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지급 |
실 근무일만 지급, 일 8시간 미만 근무 시 시급으로 지급 가능 |
| 구분 | 지원 사유 | 지원 일수 | 지원 대상 | |||
|---|---|---|---|---|---|---|
| 담임교사(연장보육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교사겸직원장 |
교사 겸직 대표자 |
조리원 | ||||
| 대체교사 국비기준 준용 | 보수교육(직무교육) | 5일 | ○ | ○ | X | |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5일 | ○ | ○ | ○ | ||
| 연가 | 연간 1~20일 | ○ | ○ | ○ | ||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 | ○ | ○ | ||
| 건강검진 | 1일 | ○ | ○ | ○ | ||
| 어린이집사후방문(컨설팅)지원 | 회당 1일 | ○ | ○ | ○ | ||
|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 최대 10일 | ○ | ○ | ○ | ||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 | ○ | ○ | |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 기간 제한없음 | ○ | ○ | ○ |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 ○ | ○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 ○ | ○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 ○ | ○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 ○ | ○ |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 | ○ | ○ |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 | ○ | ○ | |
|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 | ○ | ○ | ||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 | ○ | ○ | ||
| 일·가정 양립 | 배우자 출산휴가 | 1일 최대 5일 |
○ | ○ | ○ | |
|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 3일 |
○ | ○ | ○ | ||
| 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 1~5일 최대 5일 |
○ | ○ | ○ | |
| 경기도 자체기준 | 병가(유급) | 5일 이상 입원 (해당 입원사유로 인한 통원치료 기간도 지원 가능) |
60일 이내/년 | ○ | X | ○ |
| 출산전후휴가 |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급여를 지급할 경우 지급기간 제외 | 90일 이내 | ○ | X | ○ | |
|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참가 (시군 자체 운영 포함) |
2일 이내 | ○ | X |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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