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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란?

보육교직원의 교육, 병가, 경조사, 출산으로 인해 보육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함으로
중단없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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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대상 : 담임교사, 교사겸직 원장, 교사겸직 대표자,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조리원 및 시간제 보육교사(육아종합지원센터)
    • 제외대상 : 보조교사,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및 보험료 체납 어린이집
  • 교육부 대체교사 지원사업과 같은 기간 내 중복지원 불가
  • 근무일정 및 급여
근무일정 및 급여 | 구분, 보육교사, 조리사(원)으로 구성
구분 보육교사 조리사(원)
급여 1일 8시간 96,500원 1일 8시간 80,240원(시급 10,030원)
유의사항 근무일정은 어린이집과 일급형 대체교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일일 급여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지급
실 근무일만 지급,
일 8시간 미만 근무 시 시급으로 지급 가능

지원사유별 지원일수

지원사유별 지원일수 | 구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지원 대상으로 구성
구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지원 대상
담임교사(연장보육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교사겸직원장
교사 겸직
대표자
조리원
대체교사 국비기준 준용 보수교육(직무교육) 5일 X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연가 연간 1~20일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어린이집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 1일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최대 10일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기간 제한없음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일·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일
최대 5일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 3일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일
최대 5일
경기도 자체기준 병가(유급) 5일 이상 입원
(해당 입원사유로 인한 통원치료 기간도 지원 가능)
60일 이내/년 X
출산전후휴가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급여를 지급할 경우 지급기간 제외 90일 이내 X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참가
(시군 자체 운영 포함)
2일 이내 X X

신청 방법

01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02 교직원
급여관리
03 대체인력
04 대체인력 신청 탭에서
‘신청서 작성’을 선택,
작성 후 ‘신청’ 클릭
05 대체인력 배치 탭에서
‘인력배치’ 선택 → 조건 검색
→ 배치하고자하는 대체인력 선택
‘선택(인력배치)’ 클릭
  •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구청에 문의
  • 센터 대체교사 미지원 시 인건비 지원 대체교사 지원 가능
  • 직접채용 대체교사의 임면보고, 고용, 산재보험 가입 필수
  • 직접채용 대체교사에게 급여 선지급 후 월말 구청에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신청 시 증빙서류 : 근무상황부, 급여지급 명세서 등 해당 구청 요청 서류

일급형 대체교사 활동(등록) 신청 안내

  • 일급형 대체교사로 꾸준히 활동하실 분들은 인력풀 활동(등록)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력풀 등록 자격사항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일급형 대체교사 활동기간은 어린이집 근무경력으로 인정되므로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할 임면 보고에 관련된 서류(자격증 사본,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 채용신체검사서, 통장사본 등 )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기록카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서, 근로계약서 등 기타 서류는 해당 어린이집에 방문 후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일급형 대체교사 활동은 상시근무 형태가 아니며,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의

대체교사관리자 : 031-255-5682(내선 202,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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