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휴가, 보수교육 등으로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보육교사에게는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계발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④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신설 2015.5.18., 2019.4.30.>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대체교사관리자 : 031-255-5682(내선 202,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