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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보육교사의 휴가, 보수교육 등으로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보육교사에게는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계발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④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신설 2015.5.18., 2019.4.30.>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보조)
  •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
  • 연장보육전담교사
  •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 제외대상 : 보조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경기도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 - 각 구청에 문의)

지원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지원
    • 어린이집별로 1명씩 우선 지원하는 등 특정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에게 대체교사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인건비 지원 대체교사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주중 공휴일 및 토요일은 미지원
    • 대체교사는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 등에 참석한 담임교사의 업무를 대행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지원 중단 사유

  • 어린이집 요청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지원을 계속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결정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지원 중단 사유
    • 휴가 대상 교사가 어린이집 출근 시(교사 겸직 원장도 동일)
    • 지자체 대체교사(인건비 지원)와 이중 지원받은 경우
    • 무리한 업무요구 등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시) 대체교사를 신청한 반이 아닌 다른 반으로 배치
    • 사업의 목적과 다른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
    • 대체교사가 감염병 등으로 보육교사 대체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 해당 반 영유아가 모두 등원하지 않았을 시
  • 사유 ①~④의 경우는 패널티 부여 사례에 해당되며, 2회 이상 중복될 시 미지원 될 수 있음
  • 대체교사의 중단 및 철회 사유 발생 시 센터로 문의(협의) 후 지원중단요청서 제출
  • 신청 서식
지원중단요청서 다운로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 담임교사의 평가인증 준비 등 지원 목적 외의 사유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대체교사는 보육교사의 법정 연가 사용 및 보수교육 참석 등으로 인한 부재 시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동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보육교사의 휴가 등 복지를 증진하고자 실시되는 사업으로 반드시 신청교사의 휴가 기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신청자가 아닌 다른 교사가 휴가를 사용 시 지원 철회하고 해당 어린이집은 대체교사 지원금 반납 및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운영정지 등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체교사 파견 후 어린이집으로 유선을 통한 확인 및 현장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므로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대체교사관리자 : 031-255-5682(내선 202,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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