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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3항 제2호 관련사항을 따르게 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재무회계 컨설팅

필요성 및 목적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처음 사용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센터에서는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1:1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재무회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컨설팅 대상

재무회계 컨설팅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컨설팅 방법
컨설팅 방법 | 구분, 내용, 진행방법으로 구성
구분 내용 진행방법
재무회계 교육
  • 재무회계 예산 및 결산 교육
  • 재무회계 추경작성 교육
  • 재무회계 사례중심 교육 등
사전에 센터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신청을 받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교육 진행
재무회계컨설팅
(현장방문컨설팅)
  • 재무회계컨설팅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 지원
사전에 공문 및 안내문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안내
컨설팅 당일, 어린이집으로 방문하여 재무회계 컨설팅 진행
진행절차
컨설팅 신청
  • 컨설팅 신청 및 접수
현장방문
  • 재무회계 컨설팅
  • 현장 지원
평가 및 결과보고
  • 어린이집 만족도 조사
  • 컨설팅 결과보고서 작성
문의

경기도형 보육 컨설턴트: 031-255-5682(내선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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