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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퇴소하였습니다. 시간제보육 이용 후 결제를 하려는데 시간제보육 바우처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작성일2025-09-08
  • 조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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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까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퇴소하였습니다. 10일에 부모급여(현금)또는 양육수당을 신청 및 승인이 되어 시간제보육을 이용하였습니다.

결제를 하려는데 시간제보육 바우처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용자가 어린이집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였다면 당월에는 중복지원되지 않아 시간제보육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취소 → [어린이집] 이용확정 해제 후, 이용 재확정(부모부담금 100%로 생성되었는지 확인) → [시간제보육] 이용확정 해제 후 재확정(바우처 생성확인) → [시간제보육] 결제하시면시간제보육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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