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정다운 그곳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함께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 34조의2제2항에 따라, 시간제보육 이용 대상자에게도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은 전액 지급됩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자는 전액 지급 받은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활용하여, 이용한 만큼의 시간제보육료를 지불(국민행복카드로 결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