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해당 월에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신청한 경우?

  • 작성일2025-09-08
  • 조회2
첨부파일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해당 월에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자부담 결제해야 하나요?

 

1] 15일 이전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 및 승인 [해당월에 보육료 지원 자격인 경우]

- 보육료 변경 및 승인 전날까지 시간제보육 이용 내역의 경우, 정부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경 및 승인일 이후 이용 내역은 부모자부담으로 결제해야 하며, 시간제보육 이용일과 자격책정일이 겹치는 경우  자격책정 전날까지 

   바우처 지원 가능합니다.)

 

2] 16일 이후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 및 승인 [해당 월에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지원자격인 경우]

- 해당 월의 모든 이용 내역의 경우, 정부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전글이전글이 없습니다.
  • 다음글다음글이 없습니다.
팝업오픈 퀵메뉴오픈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