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영유아 인계는 예약했던 보호자에게만 되나요?

  • 작성일2025-09-08
  • 조회1
첨부파일

영유아의 귀가 시 반드시 '보호자란'에 기재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게 원칙입니다.

 

시간제보육 제공시간[독립반 9:00 ~ 18:00]이 넘었음에도 부모와 연결이 되지 않고 인계자가 오지 않는 경우, 긴급연락처에 제시된 곳으로 연락하여 인계합니다.

다만, 영유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시간제보육 제공자[담당 보육교사 등]가 판단하는 경우, 시간제보육 제공자는 영유아를 인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인해 영유아의 인계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때(음주만취의 경우, 정서적 불안정의 경우 등)

  • 이전글이전글이 없습니다.
  • 다음글다음글이 없습니다.
팝업오픈 퀵메뉴오픈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