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유형 알기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성적 학대, 방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또한 적극적인 가해행위가 아닌 단순 체벌, 훈육까지도 학대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아이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하는 학대 유형을 살펴보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체학대 물리적 힘을 사용해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공포를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것 외에도 아이의 몸을 강하게 흔들거나 밀어붙이는 등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아이가 무심코 꺼낸 말에 학대의 단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분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고 “누가 때렸어?” “그런 일이 있었니?”라고 차분히 물어 아이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서학대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경멸 및 수치심을 주는 행위, 즉 심리·정신적 학대를 말합니다. 폭언과 고함을 사용하는 언어폭력,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것, 버린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내쫓는 행위 등 모두가 정서학대에 속합니다. 평소와 다른 정서적 변화(무기력, 과도한 두려움, 위축 등)가 있다면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평소에 아이의 표정, 몸짓, 말투의 미묘한 변화까지 세심하게 관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성적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이를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직접적인 성 행위뿐 아니라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신체를 만지는 것, 아동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거나 만지는 행위도 성적학대에 포함됩니다. 학대가 의심되거나 우려될 경우, 망설이지 말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신고센터에 연락합니다. 혼자 고민하거나 판단을 미루지 말고,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방임 돌봄이 필요한 나이이지만 이를 무시하고 기본적인 양육환경 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위생 상태가 청결하지 않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방임에는 원을 결석시키는 교육적 방임과 의료적 조치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도 포함됩니다.
*출처:키드키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