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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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부 대체교사(계약직) 채용 계획 공고

  • 작성일2026-06-30
  • 조회324

경기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26-15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부 대체교사(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교육부 대체교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630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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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지원 분야 및 자격

채용직종

인원

주요 업무 및 지원 자격 조건

교육부 대체교사

(계약직)

*

주요업무

-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기관의 담임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임원장, 연장보육전담교사의 교육, 결혼, 연차, 긴급사유 등으로 인한 보육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 파견근무

신청 어린이집에 파견되어 담임교사 업무 대체

- 기타 센터 업무 지원 등

지원 자격 조건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1-3)

공고일 현재 재직자 및 타 기관 대표자는 지원 불가

(, 근무 개시일 전 계약 종료 예정자 제외)

장기미종사자의 경우 장기미종사자교육(보수교육) 이수자.

-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공고 기간 내 중복지원 불가.

 

기타 우대사항

정부지원시설 근무 경력자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 경력자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영아전문과정 이수자

19개정 누리과정 이수자

2024년 개정 표준보육과정(0-2)과정 이수자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날부터 5(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3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48조제1항제3호에 따라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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