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시행령」개정·시행(2021.7.)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고충상담원을 위한 교육안내드립니다.
Q. 어린이집 고충상담원 교육이 무엇인가요?
A. ‘어린이집 고충담당자(상담원)’ 은 각 어린이집에서 구성원 중 담당자를 지정·운영하도록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항에 명시된 법적 사항입니다. 이에, 고충담당자(상담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콘텐츠(여성가족부 제작)가 22년도에 프로그램 개발되어 중앙교육연수원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에 탑재되어있습니다.
※ 관련지침: 2023 폭력예방 운영안내
※ 기타 관련문의
- (E러닝 시스템 관련)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02-6901-0217)
- (교육 내용 관련) 여성가족부 폭령예방교육과(02-2100-6562)
- (고충상담원 지정 등 제도 관련) 여성가족부폭령예방교육과(02-2100-6429)
↓↓아래 안내문을 누르시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교육으로 이동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