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기증

  • HOME
  • 장난감도서관
  • 특색사업
  • 장난감기증
장난감 기증 제외 대상 안내

파손된 장난감, 패스트푸드점에서 받은 장난감, 비디오, 인형류, 도서류, 10cm 미만의 장난감 등은 기증하실 수 없습니다.

장난감 기증물품 온라인신청

기증하실 장난감 사진을 등록해주시면, 상태와 수요에 따라 기증 가능여부를 판단 후 직접 (3~7일 이내) 연락드립니다.
기증 가능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후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1페이지 1/1

게시판 목록
번호 지점명 기증물품명 작성자 작성일 상태
1 정자점 장난감명 ○○ 2025-10-23 기증불가
팝업오픈 퀵메뉴오픈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