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아이사랑놀이터는 영유아와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자녀 출산에서 육아까지 종합적인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시켜 출산·보육친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영된다. 이 규정은 수원시가 설치하고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위탁 운영하는 아이사랑놀이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01.>
제2조【정의】
- ①아이사랑놀이터는 회원 가입자에게 놀이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다.
- ②회원이란 아이사랑놀이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가입 및 이용에 적합한 회원임을 확인받고 아이사랑놀이터 프로그램을 접수하여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효력 및 개정】
- ①본 규정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아이사랑놀이터 각 지점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05. 01.>
- ②아이사랑놀이터는 운영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 ③회원이 변경된 규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이 변경규정 적용일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변경된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아이사랑놀이터의 기능】
아이사랑놀이터는 임신, 출산 및 건강, 육아에 관한 종합적인 육아정보 제공, 영유아들의 폭 넓은 놀이경험을 위한 놀이공간 제공, 영유아 발달을 촉진하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제공,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소그룹 중심의 부모교육, 영유아의 발달과 부모의 안정적 양육을 위한 육아상담 제공, 부모의 육아모임 및 휴식 공간, 정보교환 장소를 제공한다. <개정 2022. 05. 01.>
- ①육아정보 제공: 임신, 출산 및 건강, 육아에 관한 종합적인 육아정보 제공
- ②놀이공간 제공: 영유아들의 폭 넓은 놀이경험을 위한 놀이공간 제공
- ③놀이 프로그램 제공: 영유아 발달을 촉진하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제공
- ④부모교육 제공: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소그룹 중심의 부모교육 진행
- ⑤육아상담 제공: 영유아의 발달과 부모의 안정적 양육을 위한 육아상담 제공
제5조【이용대상】
- ①아이사랑놀이터의 이용대상은 취학 전 영유아와 부모이며,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다. <개정 2023. 11. 01.>
| 프로그램 |
내용 |
이용대상 |
| 자유놀이 |
개인 이용 |
취학 전 영유아와 부모(수원시 거주자) |
| 기관 이용 |
수원시 관내 어린이집 |
| 확대 운영, 일시 보육 |
취학 전 영유아와 부모(타지역 가능) |
| 오감놀이 |
오감놀이 프로그램 |
12개월~48개월 영유아와 부모(수원시 거주자) |
- ②48개월까지 이용가능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생일 월 마지막 날까지 이용 가능하다.
(예: 2015년 1월 16일 생일인 경우 2019년 1월 31일까지 이용가능)
- ③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의 대상 개월 수는 변경 가능하다.
제6조【회원가입】
- ①제5조의 이용대상에 적합한 영유아 가정이 아이사랑놀이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한 후 접수를 해야 한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부 또는 모 실명으로 가입한다. <개정 2022. 05. 01.>
- ②아이사랑놀이터 첫 방문 시 지점별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며, 이 때 아이사랑놀이터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용기준에 적합한지 증빙하기 위하여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하며, 아이사랑놀이터의 이용기준 및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 1.부모나 영유아가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수원시인 경우(주민등록등본 확인)
- 2.영유아 부모의 근무지가 수원시인 경우(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확인)
- 3.조부모 양육의 경우, 조부모의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수원시인 경우(조부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4.아동학대, 가정폭력, 미혼모 등의 사유로 영유아 부모의 임시 보호소가 수원시인 경우(주민등록등본, 거주시설 입소확인증 확인) <개정 2025. 07. 01.>
- 5.수원시 관내 어린이집의 경우(고유번호증 확인) <개정 2022. 05. 01.>
- ③회원은 수원시민으로 취학 전 자녀를 둔 부모 중 1인으로 하며, 조손 가정의 경우 조부모 중 1인으로 한다.
- ④회원으로 가입하여 아이사랑놀이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아이사랑놀이터에서 요청하는 정보(이름, 연락처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확인 절차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 ⑤회원은 주소 및 연락처, 근무지(수원시 직장인의 경우)가 변경될 경우 즉시 아이사랑놀이터에 통지하여야 한다.(회원의 주소 및 직장이 관외 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제7조【이용시간】
수원시 아이사랑놀이터 운영 방침에 따른 이용 시간을 준수한다. <개정 2022. 05. 01.>
제8조【이용정원】
아이사랑놀이터의 이용정원은 지점별 상이하다. <개정 2022. 05. 01.>
제9조【이용방법】
홈페이지 사전 접수를 통한 프로그램 신청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 ①아이사랑놀이터 회원 중 특정 대상은 우선접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05. 01.>
- 1.일반접수 기간 전에 홈페이지 접수
- 2.우선접수 대상 및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01.>
| 우선접수 대상 |
증빙서류 |
| 다자녀 가정 |
주민등록등본 |
| 법정 한부모 가족 |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 가정 |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영유아) |
| 다문화 가정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 기초생활수급가정 |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국가유공자 가정 |
주민등록등본, 국가유공자 증명서 또는 카드 |
| 북한이탈주민 |
주민등록등본,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 ②아이사랑놀이터 회원은 프로그램별 신청 기간에 홈페이지에서 일반접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05. 01.>
제10조【이용료】
아이사랑놀이터 이용료는 무료이며, 추후 유료로 변경 가능하고, 재료비, 교육비, 검사비 등을 실비 수납할 수 있다.
제13조【이용규칙】
아이사랑놀이터 이용규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05. 01.>
- ①아이사랑놀이터는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이용 가능하다.
- ②이용자는 아이사랑놀이터의 공지사항 및 이용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③최초 이용 시, 이용 기준에 따른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지점별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추후 필요시 만족도 설문지를 작성해야 한다.
- ④아이사랑놀이터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해야 하며 보호자가 없는 경우 출입을 제한한다.
- ⑤자유놀이 프로그램은 이용 회차의 시작 시간 30분 후에 입장하지 않은 인원만큼 당일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현장 접수 인원으로 인하여 회차별 이용 정원이 변동 될 수 있으며, 기예약자는 회차 시간 내에 입장 가능하다.
- ⑥놀이 프로그램 종료 20분 전부터는 장난감을 제자리에 정리해야 한다.
- ⑦장난감(도서)을 파손, 훼손하였거나 부속품을 잃어버렸을 경우 이용자가 변상 또는 수리해야 한다.
- ⑧놀이실 내 음식물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수유 및 이유식 섭취는 수유실에서 가능하다.
- ⑨영유아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으며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반드시 영유아와 함께 놀이해야 한다.
제14조【취소 및 결석】
- ①예약 후 이용하지 못 할 경우, 다른 이용자들을 위해 이용 1일 전 낮 12시까지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5.>
- ②월 결석 2회가 되면 익월 1개월 동안 해당 지점 아이사랑놀이터 이용이 제한된다.(단, 안내문 공지에 따라 프로그램별 상이할 수 있음)
| 취소 |
- 이용 1일 전 낮 12시 이전 예약을 취소한 경우(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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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석 |
- 이용 1일 전 낮 12시 이후 예약을 취소한 경우(전화 또는 방문 취소)
- 사전 연락 없이 예약된 시간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
- ③이용제한은 한 달 동안의 결석 횟수에 따라 적용되며, 월단위로 기록은 소멸된다.
- ④취소·결석 규칙은 아이사랑놀이터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적용된다.
- ⑤이용 당일 예약완료 연락을 받은 경우라도 사전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는 결석 처리한다.
- ⑥특별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결석 또는 취소 처리 되지 않는다.(아이 또는 보호자가 아픈 경우 –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제출, 예방접종 제외)
- ⑦증빙자료를 추후 제출하더라도 사전 연락 없이 결석한 경우는 결석 처리된다.
- ⑧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시, 다음 이용 시 전염병 완치 확인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 ⑨다만 감염병 확산 방지,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발생,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영유아와 부모의 건강 및 질병 예방이 필요한 경우, 취소 및 결석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05.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