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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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꿈이 자라는 곳,
아이와 부모의 행복한 놀이공간

경기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사랑놀이터입니다.

아이사랑놀이터는 영유아 가정을 위해 자녀출산에서 육아까지
종합적인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시켜 출산·보육친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적의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사랑놀이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놀이공간 제공
  • 놀이프로그램
  • 부모교육 및 상담
  • 육아정보 제공

이용대상

수원시 취학전 영유아 가정

  • 수원시 거주 영유아와 양육자(부모, 조부모)
  • 수원시 재직자
  • 수원시 관내 어린이집(만 2세 이하)

증빙서류

일반접수
일반접수 | 이용 기준, 증빙서류로 구성
이용 기준 증빙서류
영유아 부모 또는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수원시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영유아 조부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수원시인 경우 조부모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영유아 부모가 수원시 재직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영유아 부모의 임시보호소가 수원시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입소확인증
수원시 관내 어린이집의 경우(기관이용) 고유번호증
우선접수
우선접수 | 이용 기준, 증빙서류로 구성
이용 기준 증빙서류
다자녀 가정 주민등록등본
법정 한부모 가족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 가정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영유아)
다문화 가정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가정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 가정 주민등록등본, 국가유공자 증명서 또는 카드
북한이탈주민 주민등록등본,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이용절차 및 방법

01 홈페이지 회원가입
02 인터넷 사전 예약
03 첫 이용 시 증빙서류 확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증빙서류)
  • 우선접수: 매월 20일 9:00~17:00
  • 일반접수: 매월 22일 9:00부터

취소 및 결석 규정

월 2회 이상 결석 시, 다음 달 1개월간 해당 지점 접수 및 이용 제한

취소 및 결석 규정 | 취소, 결석으로 구성
취소
  • 이용 1일 전 낮 12시 이전 예약을 취소한 경우(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취소)
결석
  • 이용 1일 전 낮 12시 이후 예약을 취소한 경우(전화 또는 방문 취소)
  • 사전 연락 없이 예약된 시간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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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놀이터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아이사랑놀이터는 영유아와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자녀 출산에서 육아까지 종합적인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시켜 출산·보육친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영된다. 이 규정은 수원시가 설치하고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위탁 운영하는 아이사랑놀이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01.>

제2조【정의】
  • 아이사랑놀이터는 회원 가입자에게 놀이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다.
  • 회원이란 아이사랑놀이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가입 및 이용에 적합한 회원임을 확인받고 아이사랑놀이터 프로그램을 접수하여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효력 및 개정】
  • 본 규정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아이사랑놀이터 각 지점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05. 01.>
  • 아이사랑놀이터는 운영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 회원이 변경된 규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이 변경규정 적용일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변경된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아이사랑놀이터의 이용

제4조【아이사랑놀이터의 기능】

아이사랑놀이터는 임신, 출산 및 건강, 육아에 관한 종합적인 육아정보 제공, 영유아들의 폭 넓은 놀이경험을 위한 놀이공간 제공, 영유아 발달을 촉진하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제공,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소그룹 중심의 부모교육, 영유아의 발달과 부모의 안정적 양육을 위한 육아상담 제공, 부모의 육아모임 및 휴식 공간, 정보교환 장소를 제공한다. <개정 2022. 05. 01.>

  • 육아정보 제공: 임신, 출산 및 건강, 육아에 관한 종합적인 육아정보 제공
  • 놀이공간 제공: 영유아들의 폭 넓은 놀이경험을 위한 놀이공간 제공
  • 놀이 프로그램 제공: 영유아 발달을 촉진하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제공
  • 부모교육 제공: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소그룹 중심의 부모교육 진행
  • 육아상담 제공: 영유아의 발달과 부모의 안정적 양육을 위한 육아상담 제공
제5조【이용대상】
  • 아이사랑놀이터의 이용대상은 취학 전 영유아와 부모이며,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다. <개정 2023. 11. 01.>
프로그램 내용 이용대상
자유놀이 개인 이용 취학 전 영유아와 부모(수원시 거주자)
기관 이용 수원시 관내 어린이집
확대 운영, 일시 보육 취학 전 영유아와 부모(타지역 가능)
오감놀이 오감놀이 프로그램 12개월~48개월 영유아와 부모(수원시 거주자)
  • 48개월까지 이용가능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생일 월 마지막 날까지 이용 가능하다.
    (예: 2015년 1월 16일 생일인 경우 2019년 1월 31일까지 이용가능)
  •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의 대상 개월 수는 변경 가능하다.
제6조【회원가입】
  • 제5조의 이용대상에 적합한 영유아 가정이 아이사랑놀이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한 후 접수를 해야 한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부 또는 모 실명으로 가입한다. <개정 2022. 05. 01.>
  • 아이사랑놀이터 첫 방문 시 지점별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며, 이 때 아이사랑놀이터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용기준에 적합한지 증빙하기 위하여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하며, 아이사랑놀이터의 이용기준 및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 1.부모나 영유아가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수원시인 경우(주민등록등본 확인)
    • 2.영유아 부모의 근무지가 수원시인 경우(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확인)
    • 3.조부모 양육의 경우, 조부모의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수원시인 경우(조부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4.아동학대, 가정폭력, 미혼모 등의 사유로 영유아 부모의 임시 보호소가 수원시인 경우(주민등록등본, 거주시설 입소확인증 확인) <개정 2025. 07. 01.>
    • 5.수원시 관내 어린이집의 경우(고유번호증 확인) <개정 2022. 05. 01.>
  • 회원은 수원시민으로 취학 전 자녀를 둔 부모 중 1인으로 하며, 조손 가정의 경우 조부모 중 1인으로 한다.
  • 회원으로 가입하여 아이사랑놀이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아이사랑놀이터에서 요청하는 정보(이름, 연락처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확인 절차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 회원은 주소 및 연락처, 근무지(수원시 직장인의 경우)가 변경될 경우 즉시 아이사랑놀이터에 통지하여야 한다.(회원의 주소 및 직장이 관외 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제7조【이용시간】

수원시 아이사랑놀이터 운영 방침에 따른 이용 시간을 준수한다. <개정 2022. 05. 01.>

제8조【이용정원】

아이사랑놀이터의 이용정원은 지점별 상이하다. <개정 2022. 05. 01.>

제9조【이용방법】

홈페이지 사전 접수를 통한 프로그램 신청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 아이사랑놀이터 회원 중 특정 대상은 우선접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05. 01.>
    • 1.일반접수 기간 전에 홈페이지 접수
    • 2.우선접수 대상 및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01.>
우선접수 대상 증빙서류
다자녀 가정 주민등록등본
법정 한부모 가족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 가정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영유아)
다문화 가정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가정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 가정 주민등록등본, 국가유공자 증명서 또는 카드
북한이탈주민 주민등록등본,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아이사랑놀이터 회원은 프로그램별 신청 기간에 홈페이지에서 일반접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05. 01.>
제10조【이용료】

아이사랑놀이터 이용료는 무료이며, 추후 유료로 변경 가능하고, 재료비, 교육비, 검사비 등을 실비 수납할 수 있다.

제3장 아이사랑놀이터의 시설

제11조【구비시설】

아이사랑놀이터의 구비시설은 다음과 같다.

  • 안내데스크 : 카페 이용자 출입 관리 및 사무업무 담당
  • 놀이실
    • 1.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놀이하는 공간
    • 2.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영역별 구성
    • 3.매일 환기 및 소독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 유지
    • 4.월, 계절, 특별한 시기에 맞추어 환경 구성 변화
  • 상담실 : 자녀양육에 관련된 전문가와의 상담 공간
  • 수유·수면실 : 수유 및 이유식 섭식 공간, 영유아 휴식 및 수면 공간, 기저귀 갈이 공간, 정수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유아침대, 기저귀 갈이대, 소파, 수유쿠션 등 구비
  • 화장실 :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세면, 화장실
  • 세척실 : 놀잇감 소독 및 세척 공간

제4장 프로그램의 운영

제12조【프로그램의 종류】
  • 자유놀이: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장난감과 도서를 이용해 자유롭게 놀이하는 프로그램 <개정 2022. 05. 01.>
  • 오감놀이: 아이사랑놀이터 자체 프로그램으로 영유아의 흥미에 맞는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는 놀이 프로그램 <개정 2022. 05. 01.>
  • 부모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진행

제5장 아이사랑놀이터 이용규칙

제13조【이용규칙】

아이사랑놀이터 이용규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05. 01.>

  • 아이사랑놀이터는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이용 가능하다.
  • 이용자는 아이사랑놀이터의 공지사항 및 이용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최초 이용 시, 이용 기준에 따른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지점별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추후 필요시 만족도 설문지를 작성해야 한다.
  • 아이사랑놀이터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해야 하며 보호자가 없는 경우 출입을 제한한다.
  • 자유놀이 프로그램은 이용 회차의 시작 시간 30분 후에 입장하지 않은 인원만큼 당일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현장 접수 인원으로 인하여 회차별 이용 정원이 변동 될 수 있으며, 기예약자는 회차 시간 내에 입장 가능하다.
  • 놀이 프로그램 종료 20분 전부터는 장난감을 제자리에 정리해야 한다.
  • 장난감(도서)을 파손, 훼손하였거나 부속품을 잃어버렸을 경우 이용자가 변상 또는 수리해야 한다.
  • 놀이실 내 음식물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수유 및 이유식 섭취는 수유실에서 가능하다.
  • 영유아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으며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반드시 영유아와 함께 놀이해야 한다.
제14조【취소 및 결석】
  • 예약 후 이용하지 못 할 경우, 다른 이용자들을 위해 이용 1일 전 낮 12시까지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5.>
  • 월 결석 2회가 되면 익월 1개월 동안 해당 지점 아이사랑놀이터 이용이 제한된다.(단, 안내문 공지에 따라 프로그램별 상이할 수 있음)
취소
  • 이용 1일 전 낮 12시 이전 예약을 취소한 경우(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취소)
결석
  • 이용 1일 전 낮 12시 이후 예약을 취소한 경우(전화 또는 방문 취소)
  • 사전 연락 없이 예약된 시간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이용제한은 한 달 동안의 결석 횟수에 따라 적용되며, 월단위로 기록은 소멸된다.
  • 취소·결석 규칙은 아이사랑놀이터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적용된다.
  • 이용 당일 예약완료 연락을 받은 경우라도 사전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는 결석 처리한다.
  • 특별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결석 또는 취소 처리 되지 않는다.(아이 또는 보호자가 아픈 경우 –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제출, 예방접종 제외)
  • 증빙자료를 추후 제출하더라도 사전 연락 없이 결석한 경우는 결석 처리된다.
  •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시, 다음 이용 시 전염병 완치 확인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 다만 감염병 확산 방지,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발생,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영유아와 부모의 건강 및 질병 예방이 필요한 경우, 취소 및 결석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05. 01.>

제6장 회원탈퇴 및 등록취소

제15조【회원탈퇴 및 등록취소】
  • 회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2.아이사랑놀이터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개정 2025. 07. 01.>
    • 3.가입한 회원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4.같은 사용자가 다른 이름으로 이중 등록한 경우
    • 5.아이사랑놀이터의 이용규칙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을 경우
  • 회원 탈퇴를 원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탈퇴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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