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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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휴점

시간제보육이란?
가정양육에서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시간제보육 신청하기

시간제보육 신청안내

시간제보육 신청안내
신청자격 아동등록을 완료한 본인 또는 대리인
아동등록 인터넷 아이사랑 홈페이지
방문신청 관할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 시간제보육기관
시간제 보육신청 인터넷 아이사랑 홈페이지
전화 1661-9361
운영시간 평일 (월~금) / 오전 9시 ~ 오후 6시
비용 예약 시간 기준 자동 계산
실제 이용 시간 만큼 정부지원금 지원
(아이행복카드 사용가능)
예약 신청 사전 예약 - 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당일 예약 - 이용 당일 오후 12시 이전 까지

시간제보육 이용안내

시간제보육 이용안내
이용대상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지원시간 월 60시간
운영시간 9: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용시간 시간 단위 예약
보육료 보육료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보육료 본인부담 시간당 2천원
제출서류 시간제 보육 이용안내 > 시간제보육안내 > 시간제보육사업 > 어린이집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참조
  •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시에만 제출합니다.
예약 신청 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 시간제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예약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

예약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
서비스 이용 당일
예약 시간 전 예약 시간 내 미이용 초과이용
-1점 -2점 -3점 -4점
  • 초과이용: 사전 연락 및 예약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
    •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종료 1시간전까지만 가능하며, 당일 예약변경은 대표전화(1661-9361)를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단, 당일 전화예약(독립반)은 가능하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됩니다.
  • 벌점 부과 없이 사전예약 취소
    •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할 때 벌점 부과 없이 취소
    •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처방전, 영수증 등) 제출 시 벌점 부과 없이 취소

이용문의

031-233-5659

이용장소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224번길 10 수원시여성문화공간-휴 1층(권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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