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대여 가능한 장난감을 기증 받습니다!
기증해주신 장난감은 세척 후 대여 가능 장난감으로 운영될 예정이오니, 대여 가능한 상태의 장난감을 기증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장난감을 기증하고 도장을 받아, 공동육아방 무료이용쿠폰, 연회비 면제, 감사패로 교환 가능
| 장난감 기증 | 아이의 성장에 따라 발달 연령에 맞지 않게 되어 더이상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장난감을 기증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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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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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증 도장 제공 | 기증 장난감에 대해 기증수첩에 도장을 찍어드립니다. |
| 장난감의 현재상태, 시중제품 판매가격, 구입시 금액, 구매일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내규에 따라 합리적으로 도장의 개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 |
| 기증 도장 사용 | 도장의 개수에 따라 공동육아방 무료이용권 또는 소정의 감사품으로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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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장난감, 패스트푸드점에서 받은 장난감, 비디오, 인형류, 도서류, 10cm 미만의 장난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