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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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대여 가능한 장난감을 기증 받습니다!

기증해주신 장난감은 세척 후 대여 가능 장난감으로 운영될 예정이오니, 대여 가능한 상태의 장난감을 기증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난감 기증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장난감을 기증하고 도장을 받아, 공동육아방 무료이용쿠폰, 연회비 면제, 감사패로 교환 가능

참여방법 상세안내

참여방법 상세안내 | 장난감 기증, 기증 도장 제공, 기증 도장 사용으로 구성
장난감 기증 아이의 성장에 따라 발달 연령에 맞지 않게 되어 더이상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장난감을 기증하실 수 있습니다.
기증 절차 안내
  • 기증물품 등록하기 게시판을 통해 기증할 장난감의 정보와 사진을 등록합니다. (접수완료)
  • 관리자가 기증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게시판에 상태를 표기한 후 남겨주신 연락처로 직접 전화를 드립니다. (기증가능 또는 기증불가능 판단)
  • 기증가능 확인전화를 받으신 경우, 기증하고자 하셨던 장난감도서관으로 기증품목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증완료)
기증 도장 제공 기증 장난감에 대해 기증수첩에 도장을 찍어드립니다.
장난감의 현재상태, 시중제품 판매가격, 구입시 금액, 구매일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내규에 따라 합리적으로 도장의 개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증 도장 사용 도장의 개수에 따라 공동육아방 무료이용권 또는 소정의 감사품으로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 도장 3개 - 공동육아방 무료이용권 1회
  • 도장 12개 - 장난감도서관 1년 회비(1만원) 면제
  • 도장 20개 - 기증왕 어린이 상패
  • '도장 3개, 12개' 때 해당 이용권 및 연회비 면제를 받으신 경우, 이전까지 쌓은 기증개수는 누적되지 않고 초기화됩니다.
    기증시 참고해주세요.

기증 제외 대상 안내

파손된 장난감, 패스트푸드점에서 받은 장난감, 비디오, 인형류, 도서류, 10cm 미만의 장난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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