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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 이용한 만큼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이 차감되어 지급되나요?

  • 작성일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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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 34조의2제2항에 따라, 시간제보육 이용 대상자에게도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은 전액 지급됩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자는 전액 지급 받은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활용하여, 이용한 만큼의 시간제보육료를 지불(국민행복카드로 결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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