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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 작성일2026-09-28
  • 조회1

공고 제2026-2160호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수원시 보육 조례」 제18조, 제19조, 제23조 규정에 의거 수원시 시립어린이집위탁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수 원 시 장

1. 위탁대상 시설(3개소)

어린이집명

위 치

규모

(㎡)

정원

(명)

종사자

(명)

위탁기간

비 고

시립하늘채퍼스트2

수원시 권선구 망포로 14

(곡반정동, 하늘채더퍼스트2단지)

353

71

18

2027.02.01.

~2032.01.31.

변경

가칭)시립영통자이

센트럴파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11일원

(영통자이센트럴파크)

267

58

-

2027.04.01.

~2032.03.31.

신규

가칭)시립당수A5블럭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A-5BL일원

(수원당수A5블록신혼타운A)

631

85

-

2027.05.01.

~2032.04.30.

신규

 

※ 보육정원, 종사자, 위탁기간은 운영계획 및 사용승인, 리모델링 공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위탁기간: 5년

 

3.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2026. 9. 28.(월) ~ 10. 19.(월) [20일이상]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10. 13.(화) ~ 10. 19.(월)

? 접수시간: 평일 9시 ~ 18시(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접수장소: 수원시청 가족정책과 방문 신청(우편 및 대리신청 불가)

※ 주소: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수원시청 별관 5층 (☎031-5191-2874)

? 신청양식: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란 참조

4. 신청자격 및 위탁 제한

 

○ 신청 자격

 

【 법인 ? 단체 】

?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 법인의 경우 정관, 회칙(규약), 법인등기부 등본 등에 목적사업에 보육,유아교육 등 관련 사업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단체의 경우 등록증이나회칙, 규약에 보육사업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학교법인의 경우 교내 보육 및 유아 관련학과 개설되어 운영 중이어야 하며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것을 보육목적사업으로 인정함.

? 원장 내정자를 선정하여 신청접수하고, 원장 내정자가 심사에 응하여야 함.

? 운영체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보유한 자이면서,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개 인 】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제21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보유한 자

 

○ 신청자격 제외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이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자

?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어린이집 원장의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에 따라 원장(개인 및 법인·

단체가 임명한 원장 포함)의 인건비 지원 가능 기간이 3년미만인 자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위탁 제한

? 수원시 보육조례 제23조(위탁의 제한)에 따라 동일 위탁체가 수원시의 관할구역안

에서 2개소 이상의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음

? 공고일 현재 수원시 국공립, 법인, 법인 외,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등정부 지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체는 위탁할 수 없음

※ 단 모집 대상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개시일 기준으로 신청자가 현재운영중인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종료될 시 신청 가능

 

5. 위탁운영 조건

○ 위탁시설 : 신규 및 위탁 기간이 만료된 시립어린이집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 지원 보조금 및 아동 보육료 등 자체 수입

? 시 지원내용 : 국·도비 지원 기준에 의한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 보육료 지원내용 : 정부 지원 보육료 단가 준용

? 위탁체 부담내용 : 시설기능 유지 및 위탁사업 수행 경비 전반

○ 위탁체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금지

○ 영유아보육법 제2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 아동) 중 2개 이상 실시(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보육 권장)

○ 보조금 및 수익 재산의 활용 : 어린이집 운영, 관리에만 직접 사용하며 타 용도로 사용금지

○ 「영유아보육법」등 관련 법령, 「수원시 보육조례」, 교육부의 보육사업 안내 및 경기도의 보육사업추진계획,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그 밖에 원장 내정자의 자격미달 발견, 허위 서류 첨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을 경우 위탁체 선정(위수탁 계약체결 전·후)은

무효로 하고, 향후 위탁을 제한 할 수 있음

○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하며,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위탁체로 선정될경우에는기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위탁 개시 전까지 대표자(운영자)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변경(폐지)하여 시립어린이집 운영에전념토록 함

○ 위탁기간은 신규개원 준비, 인수인계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위탁체는 직전 위탁계약 기간 중 고용된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위수탁계약 시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 선정방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

○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5개 항목)

심 사 항 목

항목별 점수

계

정량평가(서류)

정성평가(발표)

계

100

40

60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0

40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15

20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10

0

라. 운영체의 공신력

10

10

0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5

5

0

○ 심사방법

? 정량평가(서류) 신청자 중 상위 5배수 선정

※ 동점 및 동순위자 발생시, 모두 선정

? 정성평가(발표 및 심층면접) : 정량 5배수 선정자에 대해 심사

※ 발표순서는 신청접수 순서대로 결정되며, 신청자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발표순서 변경 불가. 본인 순서에 불참시 발표 포기로 간주

○ 심사결정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위탁체를 위탁 선정하며, 평균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70점 이상으로 함.

? 신청자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일 경우 다시 공개 모집하여 위탁체 결정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순으로 결정

? 신청자가 단독 신청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하고, 추가 신청자가없을 경우 1개소에 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평균 70점 이상득점 시 수탁자 선정(70점 미만일 경우 미선정)

○ 심사결과 발표 : 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

7. 제출서류 작성 및 발표

○ 제출서류는 A4 용지 1권의 책자로 제본하며, 심사항목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원본 1권 제출, 사본은 파일(PDF파일형식) 작성하여 USB로 제출

? 운영계획서는 A4 양면 30매(6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취약보육 실시계획을 포함

? 심사항목별 색인지(견출지) 반드시 부착 및 쪽수표시

○ 사본은 파일(PDF파일 형식) 저장하여 USB로 제출

※USB는 선정공고 이후 신청인 회수 가능(USB에 성명 등 식별 가능한 표기를 한 경우)

? 제출서류 사본(PDF)은 북마크기능 활용 목차 표기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발표자료(PPT)는 서류 심사 합격자(별도통지)에한하여 담당자 이메일 별도 안내

? 발표자료는 Power Point 파일로만 작성(동영상 삽입 불가)

? 자산현황을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신청자는 심의선정위원회(추후 통보)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대하여7분 이내로 직접 발표하고, 10분 이내 질의답변에 응하여 함

? 불참시는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원장 내정자가 발표

 

8. 기타 유의사항

○ 신청자는 위탁 대상 어린이집 1개소만 신청 가능

○ 신청자는 관련 법령, 위탁운영 조건 등을 숙지하고,어린이집 현장 답사 후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사항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접수 현황, 심사 내용 및 배점 결과는 비공개함

○ 제출한 원본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이나 추가 보완서류를제출할 수 없고 심의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서류는 공개 하지 않음

○ 신청 접수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위탁신청을 무효로 처리하며,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 첨부(화질불량 등)로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위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수원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일까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자격미달, 허위 서류 첨부 등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확인된 경우에는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 할 수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의 해석에 따름

○ 별도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 유의사항을 적용한 서류만 접수가 가능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가족정책과로 문의(☎ 031-5191-2874)

 

9. 추진 일정

 

○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2026. 9.28.(월) ~ 10.19.(월)

○ 위탁신청서 접수 --------------------- 2026. 10.13.(화) ~ 10.19.(월)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2026.10.28.(수) ~ 10.30.(금)예정

※ 위탁신청 접수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가능

○ 위탁운영체 선정결과 공고 ------------------ 2026.10.30.(금) 예정

○ 위·수탁 계약 ---------------------------- 2026. 11월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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