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로 아동을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 가구의 아동은 시군구 및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이용료 전액 자부담(5천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로그인 → 마이룸 → 나의 회원정보 → 회원정보 수정에서 이름 옆에 '본인인증 완료'라는 문구가 있다면, 간편인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2년도 이후 가입자의 경우, 별도 절차없이 간편인증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서[공동/금융] 이용을 원하시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인증 관리 → 인증서[공동/금융] 등록하시면 됩니다.
시스템으로 아동 등록이 어려운 경우 관리기관, 제공기관에서도 아동등록이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 시간제보육 예약은 전화예약[1661-9361] 으로만 가능한 점 유의 바랍니다.
시간제보육 아동등록은 아이사랑[PC/모바일]을 통해 이용 부모님께서 직접 등록하셔야 합니다.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제공기관을 통한 아동등록이 가능하나,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제공기관에서 아동 등록한 경우, 전화로만 예약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8일까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퇴소하였습니다. 10일에 부모급여(현금)또는 양육수당을 신청 및 승인이 되어 시간제보육을 이용하였습니다.
결제를 하려는데 시간제보육 바우처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용자가 어린이집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였다면 당월에는 중복지원되지 않아 시간제보육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취소 → [어린이집] 이용확정 해제 후, 이용 재확정(부모부담금 100%로 생성되었는지 확인) → [시간제보육] 이용확정 해제 후 재확정(바우처 생성확인) → [시간제보육] 결제하시면시간제보육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 34조의2제2항에 따라, 시간제보육 이용 대상자에게도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은 전액 지급됩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자는 전액 지급 받은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활용하여, 이용한 만큼의 시간제보육료를 지불(국민행복카드로 결제) 하시면 됩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해당 월에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자부담 결제해야 하나요?
1] 15일 이전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 및 승인 [해당월에 보육료 지원 자격인 경우]
- 보육료 변경 및 승인 전날까지 시간제보육 이용 내역의 경우, 정부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경 및 승인일 이후 이용 내역은 부모자부담으로 결제해야 하며, 시간제보육 이용일과 자격책정일이 겹치는 경우 자격책정 전날까지
바우처 지원 가능합니다.)
2] 16일 이후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 및 승인 [해당 월에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지원자격인 경우]
- 해당 월의 모든 이용 내역의 경우, 정부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스마트폰 어플 포함) → 시간제보육 사업 → 예약현황 및 취소]에서 예약 시간 변경 및 예약취소가 가능합니다.
당일 예약 취소는 이용자가 온라인[아이사랑PC/모바일]으로 가능하며,
예약변경[단축, 연장]은 당일 예약시간 전까지 관리기관으로 유선 요청하셔야 합니다.
단,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종료시간 1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용 당일 예약 취소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벌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