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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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외국인 아동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새로 등록해야 하나요?
    A

    네,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로 아동을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 Q외국인가구의 아동으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시간제보육 아동등록이 가능한가요?
    A

    외국인 가구의 아동은 시군구 및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이용료 전액 자부담(5천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Q인증서[공동/금융/간편] 등록 및 아동등록은 아이사랑 모바일에서도 가능한가요?
    A인증서[공동/금융/간편] 등록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은 PC, 모바일 모두 가능합니다.

  • Q인증서[공동/금융/간편] 로그인이 필수인가요?
    A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로그인 → 마이룸 → 나의 회원정보 → 회원정보 수정에서 이름 옆에 '본인인증 완료'라는 문구가 있다면, 간편인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2년도 이후 가입자의 경우, 별도 절차없이 간편인증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서[공동/금융] 이용을 원하시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인증 관리 → 인증서[공동/금융] 등록하시면 됩니다.

    시스템으로 아동 등록이 어려운 경우 관리기관, 제공기관에서도 아동등록이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 시간제보육 예약은 전화예약[1661-9361] 으로만 가능한 점 유의 바랍니다.

  • Q아동등록 진행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시간제보육 아동등록은 아이사랑[PC/모바일]을 통해 이용 부모님께서 직접 등록하셔야 합니다.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제공기관을 통한 아동등록이 가능하나,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제공기관에서 아동 등록한 경우, 전화로만 예약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Q3월 8일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퇴소하였습니다. 시간제보육 이용 후 결제를 하려는데 시간제보육 바우처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A

    3월 8일까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퇴소하였습니다. 10일에 부모급여(현금)또는 양육수당을 신청 및 승인이 되어 시간제보육을 이용하였습니다.

    결제를 하려는데 시간제보육 바우처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용자가 어린이집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였다면 당월에는 중복지원되지 않아 시간제보육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취소 → [어린이집] 이용확정 해제 후, 이용 재확정(부모부담금 100%로 생성되었는지 확인) → [시간제보육] 이용확정 해제 후 재확정(바우처 생성확인) → [시간제보육] 결제하시면시간제보육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 Q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 이용한 만큼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이 차감되어 지급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 34조의2제2항에 따라, 시간제보육 이용 대상자에게도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은 전액 지급됩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자는 전액 지급 받은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활용하여, 이용한 만큼의 시간제보육료를 지불(국민행복카드로 결제) 하시면 됩니다.

  • Q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해당 월에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신청한 경우?
    A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해당 월에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자부담 결제해야 하나요?

     

    1] 15일 이전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 및 승인 [해당월에 보육료 지원 자격인 경우]

    - 보육료 변경 및 승인 전날까지 시간제보육 이용 내역의 경우, 정부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경 및 승인일 이후 이용 내역은 부모자부담으로 결제해야 하며, 시간제보육 이용일과 자격책정일이 겹치는 경우  자격책정 전날까지 

       바우처 지원 가능합니다.)

     

    2] 16일 이후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 및 승인 [해당 월에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지원자격인 경우]

    - 해당 월의 모든 이용 내역의 경우, 정부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예약 시간 변경 및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A

    [아이사랑(스마트폰 어플 포함) → 시간제보육 사업 → 예약현황 및 취소]에서 예약 시간 변경 및 예약취소가 가능합니다. 

     

    당일 예약 취소는 이용자가 온라인[아이사랑PC/모바일]으로 가능하며,

    예약변경[단축, 연장]은 당일 예약시간 전까지 관리기관으로 유선 요청하셔야 합니다.

    단,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종료시간 1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 Q당일 급한 일이 생겨서 예약을 취소하고 싶어요. 벌점이 부과 될까요?
    A이용 당일에 예약 취소 가능합니다. 

     

    다만, 이용 당일 예약 취소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벌점이 부과됩니다.

      ※ 예약시간 전  -1점
      ※ 예약시간 내(예약 시간 내 이용자가 직접 취소한 경우) -2점
      ※ 미이용(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연락 없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 -3점
      ※ 초과이용(사전연락 및 예약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 시간을 초과한 경우)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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